도 특사경, 검정 받지 않은 소방용품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 12월 초까지 숙박시설·오피스텔 등 100여 곳 집중 수사 - 일부 숙박시설 등 현장에서 미 검정 소방용품 불법시공 확인 - 간이완강기, 감지기, 간이소화기 등 생활 속 소방용품 대상 - 미 검정 소방용품은 회수 및 교체명령 조치 서정혜 2021-09-28 05:5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10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도내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미 검정 소방용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피난기구(완강기)점검 수사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도내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100개소에 설치된 간이완강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감지기, 유도등 등이다. 미검정+소화기+점검 주요 수사내용은 소방시설법과 소방공사업법 위반으로써 ▲미 검정 소방용품 제조·수입·판매 및 유통 행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미 검정 소방용품 시공 및 묵인 감리 등 불법 행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으로 상시 정상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원 이하 벌금) 등이다.소방용품을 제조·판매·시공 등 유통하려면 소방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도는 이용자의 안전보다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성능을 보장할 수 없는 미 검정 소방용품을 유통·시공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수사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용품에 미 검정용품이 유통·시공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불법 제품은 전부 회수 및 교체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홈페이지(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도, 공유수면 무단 점용·금어기 꽃게 포획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14건 적발 21.09.29 다음글 도, 체납자의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금 전국 최초 전수 조사. 7억4천만 원 압류 2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