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해경·시군과 경기바다·시화호 대상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
○ 10월 19일~11월 13일 경기도-해경-시․군 합동으로 경기도 연안 바닷가 및
낚시 통제구역 단속
- 화성 국화도, 입파도, 안산 방아머리 인근 등 주요 낚시 구역 및시화호 내․외측
낚시 통제구역 집중 단속
서정혜 2021-10-1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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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화성, 안산, 시흥, 평택 연안과 시화호 낚시 통제구역의 불법 낚시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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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통제구역+단속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 운항 의무 위반, 정원 초과 승선 행위, 낚시 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기준은 넙치(광어) 35이하, 조피볼락(우럭) 23이하, 농어 30이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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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단속

 

집중 단속 지역은 낚시 성수기 주요 낚시 구역인 화성시 국화도 및 입파도 인근, 안산시 방아머리 인근, 시흥시 팔미도 인근 등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부근 등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도는 지난 619일부터 724일까지 불법 낚시행위 1차 합동단속을 추진해 낚시 제한기준 위반 3, 낚시 통제구역 위반 2건 등 총 5건의 불법 낚시행위를 적발,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해경 연안구조정을 지원받아 시,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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