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쌀 가공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 수사 ○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쌀 가공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 수사 - 코로나19 장기화(외식 자제), 1인 가구 등으로 쌀 가공식품 소비 증가 추세 - 쌀 가공식품 불법유통 근절 및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 필요 서정혜 2021-10-14 06:1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쌀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내 쌀 가공업체 30개소를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저가의 수입 농산물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영업 관계 서류 허위 작성 행위 ▲사용할 수 없는 위해 식품 원료를 불법 제조·판매 행위 ▲가공용으로 구입한 정부 관리 양곡을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도는 적발된 불법행위를 원산지표시법,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발업소 위반 사실 공표 및 해당 제품 압류·폐기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외식 자제로 쌀 가공식품 소비가 증가한 만큼 원산지 부정 유통 등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며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쌀 가공식품 불법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홈페이지(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북부소방재난본부, 건설현장 소방시설 공사 불시단속‥불법도급 등 41곳 54건 적발 21.10.15 다음글 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부천·하남시에서 운영…초기 상담부터 복지 연계까지 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