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9일 신축공사장 193곳 소방 불법행위 일제단속
○ 193개조 506명 투입해 신축공사장 대상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피난통로 상 장애유발 행위 등 집중 단속
- 소방특사경 3월 말까지 신축공사장 760곳 대상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등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기획수사 등도 실시
서정혜 2022-01-18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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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평택 냉동창고 신축공사장 화재와 같은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신축공사장 대상 일제단속과 무허가 위험물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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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작업+안전조치+사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19일 경기지역 신축공사장 193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각 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패트롤팀 등 193개조 506명이 동원돼 소화기간이소화장치피난안내선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피난통로 상 장애유발 행위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동원한 일제 단속을 5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오는 331일까지 도내 신축 대형공사장 760곳을 대상으로 1분기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연면적 3,000이상인 신축 대형공사장 760곳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 및 취급(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건축허가 동의시 제출한 임시소방시설 적정 설치여부(300만 원 이하 과태료) 용접용단 작업시 안전조치(2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이다.

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 관할 35개 소방서 38개조 76명의 단속반원을 투입해 현장을 방문, 단속수사할 계획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위반 사항 적발 시 형사입건 및 과태료행정처분 등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병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다시는 대형공사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일제단속하고 기획수사할 것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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