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소방재난본부, 직장 내 불법 촬영 범죄 예방 위한 선제적 특별점검 실시 ○ 북부소방재난본부, 3월부터 직장 내 불법 촬영 범죄 예방 특별 현장점검 실시 - 화장실 등 특정장소에서의 불법 촬영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 발생 증가 추세 - 감찰팀 2개조(2인 1조) 운영, 소방청사 내 대기실·화장실 총 172개소 불시 점검 ○ 공직기강 해이와 품위 손상에 대해 엄단‥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도모 오예자 2022-03-16 10:3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경기북부 소방청사 내 소위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직장 내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인 만큼, 선제 대응을 통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3월부터 연중 실시되며, 감찰팀 2개 조를 편성해 경기북부 11개 소방서 내 대기실·화장실 등 172개소를 불시에 방문해 점검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이를 위해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전국 소방본부 최초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인 ‘전자파 탐지기’와 ‘적외선 탐지기’를 도입했다. 위법 사항 발견 시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고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직장 내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시 현장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공직문화 정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촬영물(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서부서, 경찰행정 협력 우수 유공자‘감사장’전달 22.04.05 다음글 신정현 경기도의원, 화장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