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고액·상습체납자 3,639명 명단 공개 사전 안내…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 3월 23일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담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2,715명, 체납 법인 924곳 ○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11월 16일 최종 명단공개 서정혜 2022-03-23 06:1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639명에 대해 명단공개 전 소명기회 부여를 위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3) 도는 이를 위해 지난 16일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 안내 대상을 확정한 바 있다. 사전 안내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2,715명과 법인 924곳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1,319억 원, 법인 598억 원 등 총 1,917억 원에 달한다.도는 이번 사전 안내를 시작으로 납부 독려와 함께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해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법인 포함)중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 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성실 분납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명기간 내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도는 10월 중 체납액 납부 확인 및 접수된 소명자료를 기초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확정 해 11월 16일 공개할 예정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도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성명·상호,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등의 체납 정보가 상시 공개된다.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개 명단에 오른 체납자에는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지방세의 경우 올해부터 명단공개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이 가능해져 이를 활용해 더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로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도, 복합건축물 925곳 소방시설 차단·폐쇄 기획단속 실시 22.03.28 다음글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피해자 367명에 상담·영상 삭제 등 지원 22.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