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하거나, 소화설비 고장난 채 방치’ 경기도 물놀이·숙박시설 등 10곳 중 4곳 소방시설 관리부실 적발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다중이용시설 94곳 대상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 - 소방시설 관리부실 36곳(38%) 적발…과태료 부과 8건 등 총 42건 조치 - 비상구 폐쇄 및 방화문 훼손, 비상구 앞 물건 적치, 소화설비 고장난 채 방치 서정혜 2022-07-20 07:2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지역 물놀이‧숙박시설과 요양원 등 다중이용시설 10곳 중 4곳이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화재를 초기 진압하는 소화설비가 고장난 채 방치돼 있는 등 소방시설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화문+훼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지난 14일 도내 다중이용시설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벌여 소방시설 관리가 부실한 36곳(38%)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비상구+폐쇄 3대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일컫는다.경기도 A물놀이 유원시설은 남자 탈의실 내 피난계단으로 이어지는 비상구가 폐쇄돼 있었고, B요양병원은 방화문 하부에 환풍기를 설치해 방화문을 훼손(방화문 기능 상실)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C요양원은 비상구 앞에 물건을 대량으로 쌓아놔 피난 장애로 단속에 적발됐다. 피난장애(비상구+주변+물건적치)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D숙박시설은 수계 소화설비의 저수위 감시회로(저수조 유효수량을 감시하는 장치)가 고장난 채 방치돼 있었고, E숙박시설은 가스계 소화설비의 소화약제 충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소화설비 관리가 부실해 조치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일제 단속에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과태료 부과 8건, 조치명령 33건, 기관통보 1건 등 총 42건을 조치했다.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 날짜를 사전에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아직도 다중이용시설에서 소방시설을 불량하게 관리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활동 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골든타임 확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험 가동 22.07.30 다음글 도, 여름 휴가철 청소년 유해업소 민·관·경 합동단속 실시 2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