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추석 대목 노린 불법 식품 제조·가공행위 집중단속
○ 도 특사경, 추석 대목 노린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 식품 제조업소,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등 360개소 단속대상
서정혜 2022-08-11 07:25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816일부터 31일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린 불법 식품 제조·가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010627faa5a60b09f6aee69fab87f863_1660170302_5112.jpg
이미지카드 (1)

 

단속 내용은 농수산물·축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 여부 위해 식품 재료 사용·판매 여부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사경은 적발한 부정·불량 식품이 전량 압류·폐기되도록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부정·불량식품을 사용하는 중대 식품 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해 엄단 조치할 방침이며 안전하고 공정한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