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보환연, 추석 성수식품 738건 안전성 검사. 부적합 7건 폐기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추석 성수식품 738건 안전성 검사 결과 발표
- 추석 성수식품 일제 점검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농수산물 등 부적합 우려 식품 집중 수거 검사
-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5건, 참기름 1건, 벌꿀 1건 등 7건 부적합 판정
김완규 2022-09-07 08:5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816일부터 92일까지 추석 선물용·제수용 식품, 농수산물 등 738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7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폐기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a980c4f0e285da1f0c27b3e18f7110f2_1662508086_3297.jpg
-사진1(추석+식품안전지킴이+수거)

이번 안전성 검사는 도내 백화점, 대형마트,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수거해 검사 의뢰한 212건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추진 중인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수거한 526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항목은 식중독균, 중금속, 잔류농약, 방사능 등이다.

a980c4f0e285da1f0c27b3e18f7110f2_1662508126_407.jpg
-사진2(중금속+분석)-

검사 결과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가 5, 리놀렌산 기준을 초과해 진위가 의심되는 참기름 1, 전화당(벌꿀 원액 성분)은 덜 들어가고 자당(식품첨가물 성분)은 과하게 섞은 벌꿀 1건 등 총 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밖에 식중독균, 중금속, 방사능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품목은 열무 2, 엇갈이 배추 1, 호박 1, 1건이다. 열무는 살균제인 카벤다짐이 기준치인 0.01 mg/kg145배인 1.45 mg/kg 검출됐다.

참기름 1건에서는 가짜 참기름을 판정하는 기준인 리놀렌산이 3.1%(기준 0.5% 이하)로 정상 참기름의 약 6배 높았고, 벌꿀 1건에서는 전화당이 57.2%로 기준 60.0%보다 낮았고, 자당이 10.2%로 기준 7.0%보다 높았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제품을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해 시·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행정조치 취하도록 통보하고, 부적합으로 확인된 농산물을 압류폐기했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추석 직전까지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겠다면서 연휴 기간 식중독 발생 등 식품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