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 22일 대규모건축물 94곳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 실시
○ 본부와 각 소방서 47개조 94명 동원돼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
-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 단속
- 유사시 대비 화재대피‧피난동선 확보 등 사고대응 지도 및 안전교육도 병행
서정혜 2022-11-2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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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22일 경기지역 대규모 건축물 94곳을 대상으로 ‘3 불법행위일제단속을 실시한다. 3대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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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불법행위+단속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소방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47개 조 94명이 동원돼 연면적 15이상 백화점, 쇼핑몰, 주상복합 건물 등 94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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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진1

, 유사시에 대비해 화재대피피난동선 확보 등 사고대응 지도와 안전교육도 병행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사전에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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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진2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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