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미국산 사용, 유통기한 1년 지난 제품 보관 등… 도 특사경, 수입양곡 취급업체 불법행위 50건 적발
○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수입 양곡 취급업체 353개소 단속
-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불법행위 50건 적발
김완규 2022-12-2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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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미국산 쌀을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입 양곡 취급업체 50개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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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보도자료1(3)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21일부터 129일까지 도내 수입 양곡 취급업체 353곳을 단속한 결과 50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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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보도자료2(3)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26원산지 미표시 8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7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영업 관계서류 미작성 3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2식품 보존기준 위반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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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보도자료3(1)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나 사용하는 쌀은 국내산과 미국산을 혼합 사용해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됐다.

B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미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사용하는 쌀은 미국산을 사용했으며, 배추김치는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중국산만 사용해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됐다.

C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조미료 등 5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D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메주된장 및 혼합양념 등 원료를 보관하기 위해 20211214.4규모의 컨테이너 3기를 설치해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E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2017년 영업 신고 후 두부를 생산해 판매하면9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하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영업 관계 서류 미작성의 경우 각각 3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통해 도민에게 알권리 및 선택권을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추진했다일부 영업주들의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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