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50명에 과태료 9억6천만 원 부과 ○ 도, 부동산거래 거짓 의심 사례 2천106건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 - 거짓신고자 150명 적발, 과태료 9억 6천200만 원 부과 / 세금 탈루 의심 344건 국세청 통보 -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6건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 서정혜 2023-01-16 07:5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50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7)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천106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50명(75건)을 적발해 과태료 9억 6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7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2명 ▲지연 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31명 등 총 150명을 적발했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양주시 소재 토지를 B씨에게 4억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A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4억 원보다 5천만 원 낮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총 2천400만 원을 부과했다.C씨는 하남시 소재 아파트를 8억 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수자 C씨의 매매대금을 C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이외에도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무등록 중개행위 및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6명을 별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한편 도는 의심 사례 2천106건 중 적발된 75건을 제외하고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44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26건 ▲거래가격 의심 39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21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50건이다.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2023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도 민생특사경, 올해 ‘환경․동물’ 연중수사 등 도민 생활 밀접분야 집중 수사 23.01.17 다음글 도, 전직 유명 스포스선수 등 지방세 고액 체납자 304명 출국금지 조치 2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