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수산물 취급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단속 ○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수입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중점 단속 - 수산물 유상 수거 및 방사능 검사 병행 서정혜 2023-02-22 07:2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그래픽보도자료(11) 주요 수사내용은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수입 수산물 중 일부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방사능 검사도 병행한다. 검사 결과 기준치(100Bq/㎏) 이상 검출 시 식약처에 통보하여 관할기관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유통 건포류 미생물 검사. 조미건어포서 부적합 2건 적발돼 23.02.23 다음글 경기도, 국내 최초 등기된 동산 추적조사로 체납자 494명 적발·14억 징수 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