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2억여원 부정수급한 사업주 적발 - 휴직을 실시하지 않고, 유급휴직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 편취 오예자 2023-08-08 13:5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8. 8.(화) 형식적으로 4개의 법인을 만들어 근로자들을 이동시키면서 휴직을 실시하지 않고 휴직을 한 것으로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2억여원을 부정수급 한 사업주를 적발했다. 사업주 A 씨는 여러개의 법인을 만들어 근로자들에게 휴직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휴직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지원금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근로자 39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총 2억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023년 2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대상근로자 전원에 대한 출석조사, 통신영장 신청, 현장방문조사 등을 통해 증거를 충실하게 확보하여 사업주 A씨의 자백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사업주 A씨에 대하여 경찰에 고발하고,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하여 부정수급액 및 2배의 추가징수액 합계 6억3천7백여만원을 반환명령처분을 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023년 상반기에 총 486건, 부정수급액 7억4천2백여만원, 총반환액 15억2천9백여만원을 부정수급처분하고 부정수급자 104명에 대하여 사법처리하였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고용장려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고용보험 기금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기업과 근로자들의 몫이 되어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며, 앞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여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23.08.10 다음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이후 셋 중 하나는 불법행위”…경기도, 26곳 적발 23.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