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체, 미인증 화장품에 인증 표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
-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통한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도민의 피해 사전 차단
서정혜 2023-11-1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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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120일부터 128일까지 도내 화장품 제조업체, 책임 판매업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체 등 9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체 미인증 화장품에 인증표시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의약품 또는 인증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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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보도자료_화장품+제조·판매업체+불법행위+집중+단속(1-2)

 

화장품법에 따라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체에서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인증받지 않은 화장품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의약품 또는 인증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이후 일상이 회복되고, 화장품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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