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정씨일가’ 등 전세사기 특별점검. 35명 수사의뢰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450개소 특별점검 결과 99개소, 139건 불법행위 적발
- 수사의뢰 35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40건, 과태료 36건, 경고시정 27건
- 수원 ‘정씨일가’ 관련 61건(수사의뢰 25, 업무정지 21, 과태료 14, 경고시정 1) 포함
○ 범죄수익 몰수‧추징 규정 신설 촉구, 법률위반사실 공개 규정 신설 등 건의 추진
서정혜 2024-01-1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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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50개소를 점검한 결과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35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해 104일부터 1222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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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1)(36)

 

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업소 314개소, 수원 정씨일가관련 전세사기 가담 의심업소 41개소, 지난해 1·2차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95개소 등 총 450개 중개업소다. ‘정씨일가20211월부터 2023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가족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피해자 214명에게 225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합동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450개소 중 99개소(22%)에서 불법행위 139건을 적발했다. 그중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35(35)은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이밖에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등록취소 이중계약서 작성, 계약서 미보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 고용인 미신고 등 40건은 업무정지 처분 36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 기타 경미한 사항 27건은 경고시정 조치했다.

점검대상 중 수원 정씨일가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41개소에서는 27개소(69%)의 불법행위 61건을 적발했다. ‘정씨일가로부터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 25개소는 수사의뢰 조치했고, 이 중 영업 중인 21개소는 영업정지 처분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행위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은 과태료 부과 처분, 경미한 사항은 경고시정 조치했다.

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시 단원구 지역에서 부동산거래 신고된 당사자 직거래 매매 계약 총 12(보증금 규모 174천만 원)이 별도의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투자하는 무자본 갭투자로 의심돼 조사했다. 그 결과 세계약과 동시에 매매계약을 통해 바지임대인으로 소유자를 변경하는 동시진행수법의 전세사기가 확인돼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매도인, 바지 임대인 등 관련자 46명을 수사 의뢰 조치했다.

정부시 소재 공인중개사는 총 7(보증금 합계 14천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신탁 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을 수탁자(신탁회사) 사전 승낙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해당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을 차단하려면 이들의 범죄수익이 의무적으로 몰수추징될 수 있는 규정을 신속히 신설할 필요가 있다“‘법률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공인중개사법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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