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 인파밀집 중점관리지역 9개소 위반건축물 합동 점검. 42건 적발 ○ 수원역 로데오 거리, 동탄 광장, 안성맞춤랜드 등 상시 밀집·축제지역 시·군과 위반건축물 합동 점검 실시 ○ 무단 증축, 건축설비기준 위반, 무단 가설건축물 축조 등 총 42건 집중단속으로 인파 밀집 지역에 안전사고 예방 김완규 2024-03-11 07:2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는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29일까지 도내 9개 인파관리시스템 중점관리지역 내 위반건축물을 시군 합동 점검한 결과 무단 증축 등 위반사항 42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그래픽보도자료_인파밀집지역+위반건축물+점검(1)점검 대상은 오이도 빨간등대 일대, 수원역 로데오거리, 구리전통시장, 고촌역 일대, 라페스타문화의거리, 동탄 남‧북광장, 자라섬, 안성맞춤랜드, 부천시청 일대 등 9곳이다. 이들은 행전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이동통신사 기지국 접속 정보를 기반으로 선정한 인파관리시스템 중점관리지역이다. 위반사항은 ▲무단 증축 31건 ▲무단 가설건축물 축조 5건 ▲건축설비기준 위반 5건 등이다. 도와 시군은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추진 중이다.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 라페스타문화의거리, 오이도 빨강등대 인근 여러 식당이 무단 증축으로 보행로를 점거해 통행을 방행하고 있었다. 실외기가 건축설비기준을 위반한 채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아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례도 적발됐다. 한편 경기도는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매년 시군을 대상으로 위반건축물 관리평가와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 의무화(현행 연 2회 이내 시군 자율),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거부·방해 시 벌칙 조항 신설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도내 위반건축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위반건축물 점검, 시군 관리평가, 제도개선 건의 등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위반건축물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파 밀집 지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올해 개발제한구역 불법 드론활용 단속 3회 실시 24.03.11 다음글 경기도 특사경,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연중 단속을 통해 환경안전 확보 2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