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새학기 맞아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 경기도,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 대상 청소년 유해환경 위반행위 점검·단속 실시
- 시군,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 합동단속
서정혜 2024-03-19 07:2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는 3월 새학기를 맞이해 변종 룸카페와 무인 성인용품점 등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 중심으로 이달 29일까지 집중 단속 한다.

 

363e7516f48b5dd053d6dfc390def313_1710800387_9962.jpg
경기도청+전경(1)(68)

 

단속 대상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운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시설이나 관리 감독 미흡한 무인 성인용품점 등이다. 변종 룸카페는 저렴한 가격으로 청소년들의 수요가 많아 범죄에 악용될 우가 크고 무인 성인용품점은 성인인증 없이 청소년이 출입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

도와 시군, 경찰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합동 단속한다.

소년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근균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새학기를 맞아 청소년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민간 단체와 협력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