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으로 재난 안전사고 예방
○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무단 산림훼손 행위 집중 단속
-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시설물 설치, 무허가 벌채행위, 불법 용도변경 등 중점 단속
서정혜 2024-04-0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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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22일부터 53일까지 도내 불법 산지전용 및 용도변경, 무허가 벌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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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도는 산림청에서 제공받은 산림 훼손 의심지역 86,656필지(10,556ha, 축구장 14,867개와 같은 면적)를 항공사진 등을 통해 비교분석해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입목 또는 임산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굴취 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도 특사경은 2021년부터 산림 내 불법행위를 매년 수사해오고 있으며, 202171(62,285), 202253(20,721), 202320(11,050)을 단속한 바 있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무분별한 산지훼손은 재난재해 문제를 일으키는 한편 미래 세대의 소중한 자산을 해치는 행위라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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