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한 신한은행 직원에 감사장 및 검거보상금 수여
-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액 1천만원을
인출하려는 피혐의자를 발견, 신속한 112 신고로 고액의 피해 예방
서정혜 2024-04-3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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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9일 용인동부경찰서(서장 김성구)는 세심한 관찰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신한은행(용인동백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검거보상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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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 27. 신한은행 용인동백지점 창구에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1천만원)을 인출 시도 하려는 피혐의자를 면밀히 관찰 후 112에 신속하게 신고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이 피혐의자 휴대폰을 확보 후, 혐의를 부인하는 피혐의자를 설득하여 혐의 사실을 확인한 바,“본인계좌로 입금된 1천만원을 인출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 후 핀번호로 자금을 세탁하여 건네주려 했다”는 사실을 시인받아 사기(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현행범체포 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은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운 악질적인 범죄 행위로 全 경찰관이 총력 대응하고 있지만, 전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적극 신고해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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