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자동차’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 경기도, 불법 자동차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6월 26일까지 집중단속 - 시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교통 관련 유관기관 합동단속 ○ 교통사고 및 각종 범죄 예방과 도민들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기대 서정혜 2024-06-13 07:1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오는 26일까지 불법 개조하거나 번호판을 훼손시키는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청+전경(1)(26) 단속반은 도, 시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교통 관련 유관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며, 경기도는 북부권 3개 시군(고양, 의정부, 구리) 합동단속 현장에 참가할 예정이다.주요 단속 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소음기 개조 등 불법 이륜차, 불법 개조, 번호판 오염·훼손, 대포차 등이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차량은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불법 개조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단속된 차량은 위와 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김성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불법 자동차로 인한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원산지 속이고, 무표시 축산물 냉동창고 바닥에…경기도, 축산물 불법행위 57곳 적발 24.06.13 다음글 경기도 특사경, 반찬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단속 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