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 7월 1일부터 12일까지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 - 폐수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 부적정 운영, 하천 등 공공수역 오염행위 등 ○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단속 병행 서정혜 2024-06-25 07:1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7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그래픽보도자료(장마철폐수배출+불법행위+단속)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와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천 등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또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경기도 관계자는 “특히 장마철에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폐수 배출사업장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여름철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합동단속 실시 24.06.27 다음글 고준호 경기도의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하여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 의뢰 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