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가을철 맞아 해안가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수사
○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해안가 등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수사
- 미신고 식품접객업,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식품 등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 중점 수사
서정혜 2024-10-0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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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보도자료(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7일부터 18일까지 안산, 시흥, 김포 등 해안가 소재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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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1)

이번 수사는 가을철 관광객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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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2)

 

주요 수사내용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소분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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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3)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소분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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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4)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해안가 주변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도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영업주의 인식 부족·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현장에 게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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