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주 경기도의원, 몰수마약류 실태조사 규정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
○ 몰수마약류 관리 관련한 중앙정부 차원 대안 부족한 상황 불구, 경기도 자체 실태조사 규정 마련으로 적법한 관리 유인책 마련에 기대
서정혜 2024-12-1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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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경기도 마약류 관리 조례 개정안’)16, 379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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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6 황세주 의원, 몰수마약류 실태조사 규정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마약류 관리 조례 개정안은 도지사가 매년 몰수 마약류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수정안 제4조의2)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황세주 의원이 지난해 12월에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며 몰수마약류 관리 실태를 파악한 후 장고 끝에 마련했다.

황세주 의원은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 보건 정책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취지를 충분히 살려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특히, 지난해 12월 보건소 실사에서 실태를 직접 확인한 이후에 낸 성과라 더욱 뜻깊다, “다만, ‘몰수 마약류의 취급과 관리가 자치법규로 개정할 수 없는 기관위임 사무에 해당되어 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관할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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