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전세사기 집중 수사 완료. 공인중개사 등 99명 검찰 송치 ○ 지난 해 적발한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99명 집중 수사 완료 - 법정 중개보수의 최대 10배 초과 수수로 약 5.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공인중개사 54명 및 중개보조원 45명 사건 송치 ○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실시 서정혜 2025-02-06 07:5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 41곳을 집중 수사해 공인중개사 54명, 중개보조원 45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총 99명을 검찰에 송치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12)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내역을 분석하고 수사한 결과 수원시를 비롯한 6개 시 41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원들과 일정비율로 배분해 사실상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44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약 5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주택관리 명목으로 초과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임대가 어려운 매물 위주로 중개한 후 초과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하여 불법중개를 하는 행위 ▲일부 층에만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된 물건을 전체에 설정된 것처럼 허위 설명 행위 등이다. 경기도청+전경(2)(12)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며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근절과 동시에 전세사기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도 토지정보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서도 고강도로 수사를 추진할 것이며, 그 결과는 올 상반기 중 언론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재훈 의원, “여성폭력 피해지원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해야” 25.02.06 다음글 오석규 의원, ‘의정부시 지역화폐 충전은 백화점 오픈런(?)’ 시민 불만 폭발 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