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보안점검표 ‘허위작성 발각’ - 국토교통부 사실조사 확인 중 ‘항공기 외부점검 미흡’ 확인 - 이스타항공 정비사 작성한 보안점검표엔 ‘완료’ 표시 - 김은혜 “국민 안전 직결되는 ‘눈가리고 아웅’ 보안점검, 철저한 문책과 점검 시스템 개선 나설 것” 김완규 2025-03-20 13:3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이스타항공의 안전‧보안 점검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정비사가 보안점검표를 허위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혜_의원_사진_1 지난 2월 12일 이스타항공 객실 승무원은 청주공항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개방하여 날개 위로 올라가 사진 촬영을 했다. 사진 촬영 후 승객탑승을 시작했고 곧이어 항공기는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부에 해당 항공기의 안전‧보안점검 실시 내역 및 보안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고 이에 국토부는 현장점검, 관계자 조사 등을 실시했다. 김은혜_의원_사진_2 이 과정에서 해당 항공기의 보안점검표에는 내‧외부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CCTV상 정비사가 항공기 우측만 확인하는 등 외부점검에 미흡했음이 확인됐다. 항공사는 항공보안법 제14조에 의해 매 비행 전 항공기 내‧외부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보안점검은 테러예방 목적으로 운항 전에 외부로부터 접근 흔적이 없는지, 출입문 등 통제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기내에 칼, 폭발물 등 위해물품이 있진 않은지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다. 하지만 이번 이스타항공 사건은 객실사무장이 내부점검을 하는 동안 객실 승무원은 항공기 날개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외부를 점검하는 정비사는 항공기 우측만 확인하는 등 ‘엉터리 점검’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국토부 내에서도 보안점검의 완결성이나 위반사실 조사에 대한 부처 내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연달아 일어나는 항공기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보안‧안전 점검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장 중요한 절차”라며 “눈속임을 한 항공사에 대한 철저한 문책과 함께 국토부의 허술한 점검을 막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입법차원의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하천관리상황 점검 추진 25.03.24 다음글 경기도, 해빙기 안전취약시설 합동안전점검 실시. 81건 시정조치 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