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에서 도민 보호 위해 관련 조례 제정해야”
○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지원 조례 제정 건의
- 경기도, 전국 차량 등록 대수 1위, 사고 ‘의심 단계’에서 도민의 보호 및 지원 제도 기반 마련 필요
- 사고 입증하지 못해도 보호 및 지원은 필요
서정혜 2025-04-28 07:24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72025년 제4차 회의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제정을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자동차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를 실제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사고 이후에도 경제적·심리적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해당 조례에 실태조사, 예방 교육, 심리 및 법률 상담, 전문가 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아 도민의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지원 대응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6f14b38414ae31300ac103b149dddd01_1745792607_1865.jpg
경기도청+전경(1)(81)

 

아직 관련 조례가 없는 경기도와 달리 서울시, 울산시,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의 광역지자체는 이미 유사 조례를 시행 중이다.

위원회는 이번 의결을 통해 해당 지원 내용은 주민 복지의 일환으로 자치사무 범위에 해당하고, 다른 광역지자체 사례를 고려해 볼 때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 번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 지원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6f14b38414ae31300ac103b149dddd01_1745792644_697.jpg
경기도청+전경(2)(81)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더라도 도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정의 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급발진 의심단계에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도민의 안전과 권익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6f14b38414ae31300ac103b149dddd01_1745792577_9216.png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