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의회 자치입법 권한 침해하는 경기도교육청 엄중 경고 ○ 조례개정안 가로채기한 A의원 징계요구 예정 오예자 2025-04-28 14:4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27일,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의회 경시태도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지난 2022년, 김민호 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청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비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의 범위를 축소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으며, 향후 조례 개정의 의지를 피력하였다. 경기도의회 김민호의원 2025년 2월 김민호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를 통해 경기도교육감에게 동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송부하였고, 소관부서인 감사관은 김의원에게 내용의 추가보완을 제안하며 개정안 상정시기를 지연시켰다.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감사관은 이 기간 동안 김민호 의원이 송부한 개정안을 A 의원에게 전달하였고, A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안을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A의원이 제10대 도의원 시절 제출한 개정안은 폐기되었으며, 이 사실만으로 동료의원의 조례개정안을 가로채기하는 것은 동료의원을 기망하는 비윤리적인 행태이다. 아울러 이를 함께 도모한 도교육청 감사관 역시 교육 행정에 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을 저버린 태도이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A 의원에 대한 징계동의안을 작성ㆍ제출할 계획이며, 해당 공무원에게는 징계요구와 함께 법리 검토 후 형사고발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선감학원 공동묘역 유해발굴 마쳐. 67기에서 유해 발견 25.04.30 다음글 경기도, 대북전단 기습 살포에 수사 착수, 순찰 강화 등 강력 대응 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