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불법환전, 결제거부 등 대상 ○ 경기도는 5월 7일부터 28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합동 단속 실시 - 부정수취, 불법환전, 제한업종 사용,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대우 등을 중점 점검 서정혜 2025-05-04 07:4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청+전경(1)(2)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민원 등을 기반으로 전화,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경기도청+전경(2)(2)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의 위반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경기지역화폐의 공정한 사용 문화를 확립하겠다”며 “경기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단속 결과 총 20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9건은 제한업종 사용, 1건은 결제거부, 3건은 현금과의 차별대우, 7건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 기타 위반사항이었다. 적발된 사례 중 13건이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 및 7건의 현장 계도로 조치됐다.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지역화폐 사용 사례를 발견하면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에 제보하면 된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해체공사장 64개동 안전 점검 진행 25.05.07 다음글 이천시, 폐농약 일제 수거 실시 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