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현장식당·한식뷔페 360곳 식중독 예방 집중수사
○ 경기도 특사경, 5월 19일부터 30일까지 ‘현장식당 및 한식뷔페 업체 집중 단속’
-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신고 운영, 면적변경 신고 미이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불법행위 중점 수사
○ ‘불법행위 유형 및 법령 준수 안내문’ 제공 등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
서정혜 2025-05-1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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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여름철을 앞두고 519일부터 30일까지 건설현장 및 산업단지 주변 현장식당(작업장 근처에서 운영하는 간이식당. 일명 함바집)과 한식뷔페 등 360곳을 집중수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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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보도자료_현장식당,+한식뷔페+불법행위+수사(1)

 

경기도 특사경은 최근 물가상승 및 외식 가격이 상승에 따른 외식트렌드 변화로 한식뷔페 같은 절약형 뷔페식당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집단식중독 우려가 큰 현장식당과 함께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점수사 대상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신고 식품접객업 운영 면적변경 신고 미이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현장식당 및 한식뷔페 업체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식품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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