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직접 지방하천사업장 대상 집중호우 피해 예방 위한 수방대책 마련 ○ ‘도 직접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 수방대책’ 마련, 재해피해 예방 - 현장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와 선제적 현장대응 위한 상황실 운영 - 피해우려지역은 ‘중점관리지역’ 지정. 유관기간과 비상연락망 구축 - 초기 대응전 근무 단계에 비상 대비 단계 추가 신설. 돌발성 집중호우 대응 서정혜 2025-06-26 07:1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우기철을 맞아 도가 직접 관리하는 지방하천의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호우특보 발효전 ‘비상대비’ 단계 신설, 선제적 현장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은 수방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남양주+구운천+퇴적토사+제거+하상정리 도는 심야 시간 호우주의보나 경보 발령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수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마지천+임시+제방+숭상 먼저 현장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와 선제적 현장 대응을 위해 자체상황실을 운영하고 심야시간 등 취약시간에도 현장상황이 실시간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연락망(누리소통망)을 운영하기로 했다. 양평+흑천+취약부+톤백마대+보강 또, 과거 피해 이력이 있거나 취약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비상시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장비확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도록 했다. 양평+흑천+취약부+톤백마대+보강2 또 초기 대응전 근무 단계에 ‘비상대비’ 단계를 추가해 돌발성 집중호우시에도 비상단계에 준해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재난 대응은 빠를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수적이므로 공사현장에 최적화된 수방대책 마련을 통해 우기철 하천 공사현장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명재성 경기도의원, “ 3천억 가까운 체납액, 시효 소멸 전에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 시급 ” 25.06.26 다음글 경기도, 대형 굴착공사장 44곳 점검 등 땅꺼짐 예방 위한 안전관리 강화 2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