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도 없이’ 도로 질주... 최근 5년간 19세 이하 무면허 교통사고 6천건
- 최근 5년간 19세 이하 무면허 교통사고 6천건...매년 1천건 가까이 사고 발생
- 손명수 의원 “19세 이하 무면허 사고, 심각한 사회 문제, 교육·홍
김완규 2025-09-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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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연예인의 미성년 시절 무면허 운전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최근 5년 간 면허도 없이 도로에 나선 19세 이하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6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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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의원_프로필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미성년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20년 약 9백건, ▲2021년 약 8백건, ▲2022년 약 1천4백건, ▲2023년 약 1천4백건, ▲2024년 약 1천3백건으로 매년 1천여 건 안팎이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무면허 사고가 약 2만5천건인 점을 감안하면, 10건 중 3건이 19세 이하 운전자의 사고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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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의원_질의

특히 주목할 점은 모든 연령대와 비교해도 19세 이하 무면허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작년 기준 19세 이하 무면허 운전자(1,378건) 사고 건수가 전체(4,860건)의 28.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반면 65세이상 17.3%(841건), 20-29세 14.8%(721건), 50-59세 12.0%(585건), 30-39세 11.0%(537건), 60-64세 6.7%(32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손 의원은 “무면허 운전은 사실상 무보험 운전으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되는 문제”라며, “20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인천시에서는 2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던 60대 여성의 차량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으며, 최근에는 유명 가수가 만 16세에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다.


“화물차 과적 5년간 23만 건 적발…

과태료 부과에도 징수율은 70%대 ‘제자리’”

 - 최근 5년간 화물차 과적 단속 22만9,615건, 과태료 부과액 1,243억 원

 - 해마다 줄지 않는 과적 건수, 징수율도 70%대에 머물러

 - 손명수 의원, “도로 파손·사고 위험 키우는 과적 문제… 강력한 관리·감독 시급”


최근 5년간 화물차 과적 적발 건수가 23만 건에 달했지만, 제재 실효성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경기 용인시을,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단속 건수는 총 22만 9,615건, 과태료 부과액은 1,243억 원에 달했다.


문제는 화물차 과적 단속 건수가 매년 4만 건 안팎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4만 4,002건을 시작으로 ▲2021년 4만 4,431건, ▲2022년 4만 653건, ▲2023년 3만 9,609건, ▲2024년 3만 8,447건이 적발됐다. 2025년에도 7월까지 이미 2만 2,473건이 확인돼, 과적 운행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과태료 부과액은 ▲2020년 242억 원(징수율 66.7%)을 시작으로▲2021년 249억 원(징수율 70.4%),▲2022년 225억 원(75.5%), ▲2023년 209억 원(76.8%), ▲2024년 206억 원(76.3%)이 부과됐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112억 원이 부과됐지만 징수율은 72.6%에 그쳐, 과태료 부과액 10건 중 약 3건은 여전히 미납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화물차 적재 중량이 성능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진다. 그러나 매년 3만~4만 건 이상 적발되는 현실은 법적 제재가 사실상 억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손명수 의원은 “도로 파손, 유지보수 비용 증가, 대형 사고 위험으로 이어지는 과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적재 불량, 불법 개조, 운행 규칙 준수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1] 최근 5년간 과적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 

구분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백만원)

과태료 징수(백만원) (수납율%)

2025

(~7)

22,473

11,249

8,170

(72.6%)

2024

38,447

20,698

15,788

(76.3%)

2023

39,609

20,859

16,026

(76.8%)

2022

40,653

22,464

16,960

(75.5%)

2021

44,431

24,830

17,474

(70.4%)

2020

44,002

24,211

16,158

(66.7%)

합계

229,615

124,311

94,406

(75.9%)

*일반국도와 고속국도를 합산한 수치

출처: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손명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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