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최근 5년여간 갯벌·갯바위 고립 사고 983건, 사망자 115명 달해!
- 김 의원, “연안레저 참여하는 국민들은 필수적 안전수칙 숙지하고, 해경은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출입통제구역을 추가 지정해 연안사고에 대한 선제적 예방조치 강구해야”
김완규 2025-10-04 09:1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갯벌·갯바위에서 조개 등을 채취하다 밀물·안개로 고립된 사고를 통해 연간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efae3fc75e3278706de99374f4c5985_1759536632_2265.jpg
김선교_국회의원_프로필_사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년~2025년8월) 연도별 갯벌, 갯바위 사고현황>에 의하면, 갯벌·갯바위 고립 사고는 983건 발생했고, 사망자는 115명에 달했다. 올해에도 지난 8월 말 기준 갯벌사고는 36건이 발생해 모두 3명이 사망했고, 갯바위사고도 43건 발생해 6명이 사망했다.


한편, 최근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물 빠진 바다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해루질’ 명소가 입소문을 타면서, 해루질 초보자들의 연안지역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김선교 의원은 “특히 연휴기간은 갯벌, 갯바위 등에서의 연안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는 시기인데, 해양경찰의 현장 단속과 계도만으로는 연안치안 대비에 역부족일 수 밖에 없다”면서, “해루질 등 연안레저 활동을 하려는 국민들은, 지형의 특징, 밀물시간 확인, 구명조끼 착용 등 필수적 안전수칙을 사전에 숙지하도록 하고, 해경 등 관계기관은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서 반복적인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연안사고 예방법상 출입통제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사고위험에 대한 선제적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