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서부서, 은행과 긴밀한 협업 多額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서정혜 2015-08-19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최병부)는 8. 18(화) 15:20, 상현지구대 경찰관들과 은행직원의 발빠른 대처로 9천350만원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피해를 예방 하였다. 지난 18일, 용인시 수지구 소재 은행창구에서 이 모 할머니(77세)가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현금 9천350만원을 인출하여 현금을 쇼핑백에 넣어 밖으로 가지고 나가려는 것을 얼마 전 상현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받은 은행직원이 전화금융사기로 의심하고, 할머니에게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한 후, 바로 상현지구대로 연락하여 윤한식 경위, 정종일 경사 등 2명이 신속하게 현장 출동, 할머니에게 ‘보이스 피싱’임을 알리고 가족에게 연락하여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게 하였다 용인서부서(서장 최병부)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7월초부터 관내 은행을 경찰관들이 직접 방문하여 은행직원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가 외부활동이 상대로 적은 주부와 노인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두드려지고 있어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예방 리플릿,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아파트 단지 및 종교시설 등에 배부하고 관내 대형마트앞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실시 등 보이스피싱 집중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병부 경찰서장은 ‘국내 어떤 공공기관도 전화로 금융정보 제공이나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전화를 즉시 끊고 112나 관할 지·파출소로 신고하는게 최상의 대처법‘이라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서부,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3.0 협력치안 설명회 개최 15.08.27 다음글 소액결제를 통한 상품권 구입, 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 챙긴 피의자 구속 1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