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저해 3대 불법행위 불시단속! 3대 불법행위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서정혜 2019-02-19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오는 3월부터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 운영으로 연중 불시단속 용인소방서(서장 서은석)는 시민 안전 위협과 재산·인명피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3대 불법행위(비상구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에 대해 오는 3월부터 119소방안전패트롤을 운영해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주요화재가 비상구 폐쇄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소홀,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3대 불법행위가 주요 원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관계자와 시민에 대한 안전의식 개선과 단속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인소방서는 화재안전 저해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3월부터 집중 운영할 예정이며, 불법행위 적발 시 비상구 폐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 차단등의 행위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불법주차는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서은석 서장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유사시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어 소방서 차원의 예방활동도 중요하지만 평소 관계자와 시민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불법행위 방지에 적극 협조 줄 것"을 당부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동부경찰서 對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2019년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 개최 19.02.28 다음글 고액체납자 12명 가택수색 동산 44건 압류 1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