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곡동 연구소’결국‘유해시설이 아니다’인정? 행정소송 2심재판부의 각하판결로 공사재개 연구소 측, 설계변경으로 폐수배출시설 제외·마무리 공사 중 유래 없는 민민 갈등의 봉합이 최우선 과제로 남아 용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듯 김완규 2019-12-10 21:3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지곡동 써니밸리아파트 前비대위원장 이영수는 2015.1.부터 지곡동 436-12번지 소재에 입지 예정이었던 실크로드시앤티 용인연구소의 입지를 반대한 주민으로서, 이후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용인시로부터 2016.4.1.자로 건축허가 취소를 이끌어낸 장본인인바, 작금의 지곡동 사태의 결말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소회를 밝힌다. □ 건축허가 취소 후 같은 해 4.29.자로 사측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도 행심위)에 용인시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그 해 7.13.자로 개최된 행심위는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용인시장은 권한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한 허가취소 처분을 했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 이후 8.19.자로 용인시의 중재로 사측과 주민 간의 1차 협상이 추진됐고, 그날 저녁 8시, 협상단장인 이영수는 ‘연구소 설립관련 16개 항의 주민 요구사항(합의안)’을 작성하여 2차 협상일인 8.26.에 사측에 전달했고, 차기 3차 협상일인 9.23.까지 합의에 이르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용인시가 합의내용에 대해 담보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했으나, 당시 지곡동 써니밸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S모씨(이하 S모씨) 등은 이 협상 추진에 대한 자필 서명으로 합의를 해놓고도 돌연 계속해서 저항하고 싸우기로 입장을 바꿨고, 다시 세를 규합하여 지금까지 장장 4년 동안 “이 연구소는 불법으로 인·허가를 받은 유해 시설”이라며 주민을 선동하여 불필요한 싸움을 이끌어 왔다. □ 당시 이영수는 경기도 행심위 재결(‘16.7.13.) 이후 추진된 3자 간 협상에서 16개항 주민 요구사항을 제출하여 주민이 걱정하는 폐수배출시설 등을 사측이 입지하지 않도록 하는 설계변경을 이끌어냈고, 소위 ’안전한 연구소‘가 되도록 했다. □ 그럼에도 S모씨는 2016.10.12.경 주민 원고단을 구성하여 ‘유해시설 연구소 입지 반대’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지난 10.29.자로 속계 된 2심에서 패소 판결(각하)을 받은바 있다. □ 그러자 S모씨 등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사측의 상수도 인입공사를 못하게 용인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용인시는 시장의 재량권을 이용, 민원을 이유로 공사를 허가하지 않았다. S모 씨 등은 용인시에 피소(被訴) 주민에 대해 사측으로 하여금 소를 취하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게하고, 용인시는 사측에 소 취하를 종용하기에 이르렀다. □ 결국 S모씨 외 연구소 입지를 반대하던 일부 주민 등은 그동안 이 연구소는 주민에게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유해시설로 간주, 싸움을 지속하는 바람에 주민들 간의 민민 갈등은 극도에 달했고, 양 주민(연구소 입지를 반대하는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 지곡동 연구소 사태는 2015.2.월, 이 아파트 주민 C모 목사가 주민설명회에서 ‘죽은 금붕어 사진’을 PPT에 띄워놓고 선동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영수 등 대다수 주민들은 생소한 혼화제 연구소에 대해 잘 몰랐고, C모 목사의 설명에 현혹되어 불필요한 소모전이 촉발된 것이다. □ 이렇게 끝 낼 일을 왜 지금까지 불필요한 싸움을 지속했던 것인가. 보잘 것 없는 공명심 하나로 주민 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한 지붕아래 살면서 ‘원수지간’으로 만들어 놓고, 온갖 모함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등의 비행을 저질렀는가.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이영수 말이 옳았다고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구성노인전문요양원 현장대응훈련 실시 19.12.13 다음글 용인 완장리 남사 물류 터미널 신축공사장 화재! 19.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