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의심자의 검사 거부 대책 마련한다! 의사가 권유한 검사거부로 인해 발생된 31번 슈퍼전파자 김완규 2020-02-21 20:1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31번 확진자, 의사의 코로나19 검사 권유 2번이나 거부한 채 종교시설과 호텔 등 다녀 다수의 확진자 발생 ▲ 정춘숙 국회의원 - 현행법상 감염병 의심자가 의사의 코로나 검사 거부해도 강제 못해 - 정춘숙 의원, 감염병예방법 심의/의결을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감염병의심자가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면, 보건소 등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검사하게 하도록 추가 조치 필요함”을 제안하여 관련 내용 담은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복지위 통과 - 정춘숙 의원,‘의사의 검사권유를 거부한 31번 확진자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강제조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대규모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 이에 대한 대책이 포함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월 18일 16시까지만 해도 31명이었던 코로나19의 확진자가 19일 46명, 20일 104명으로 불과 이틀 만에 73명이나 증가했다. 정부당국은 이런 대규모 확산을 지역 내 감염으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확진자(약28명)를 발생시킨 ‘슈퍼전파자’를 “31번 확진자”로 보고 있다. 31번 확진자는 왜 이렇게 많이 전파시켰을까? 막지는 못했을까? 각종 언론에 언급된 바와 같이, 31번 확진자는 의사의 코로나19 검사권유를 두 번이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인후통과 오한 등 코로나19 유사 증상이 보이자 코로나19검사를 권유했으나 거부했고, 15일 컴퓨터단층촬영(CT)검사에서 폐렴증상이 보여 의료진은 코로나 검사를 다시 한번 권유했지만 거부했다고 한다. 그 뒤 이 확진자는 종교시설과 호텔 뷔페식당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다니며 대규모의 지역 내 감염을 시킨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감염병의심자가 코로나19검사를 거부해도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소위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지만, 강제처분의 대상을 ‘감염병환자’에서 ‘감염병의심자’로 확대했을 뿐 의사의 검사를 거부한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못했다. 정춘숙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감염병의심자가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면, 의사가 보건소 등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검사하게 하도록 조치를 추가하자”고 제안했고, 전체회의 참석한 위원들의 동의로 수정의결되었다. [표-1] 감염병의심자 의사 검사 거부 관련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문 제11조 제1항제4호 신설 ➜ 제13조 제2항 신설 ➜ 제80조(벌칙) 제2호의2 신설 4.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의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다소 잠잠해져갔던 코로나19의 확진자 발생추세가 31번 확진자 등으로 인해 불과 하루 이틀만에 104명까지 증가했다. 의사의 검사권유를 거부한 31번 확진자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강제검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대규모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텐데,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다.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의사의 검사거부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의사의 검사거부 대책이 담긴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대안)이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신천지예수교회 18일부터 교회 및 부속기관 전면 폐쇄 및 방역 완료 20.02.21 다음글 용인도시공사,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 체육시설 일시 휴장 실시 2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