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추석 맞이 불량식품 제조·유통업체 집중 수사
○ 9월21일~25일까지, 추석 성수식품과 학교급식 제조·가공·유통업체 대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업체는 대상에서 제외
- 유통기한 경과와 식품 보관기준 준수 여부, 시설 비위생적 관리 등 중점 수사
김완규 2020-09-13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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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연휴를 대비해 21일부터 25일까지 도내 불량식품 제조·유통업
 
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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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특사경+현장점검1
 
이번 수사는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유통업체, 학교급식재료 납품업체와 제조업체 등 중대형 식재료 공급원이 주요 대상이다. 소상공인, 영세업체 등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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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특사경+현장점검2
 
주요 단속사항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 보관기준 미준수 작업장 시설과 식품의 비위생적 관리 행위 자가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추석 명절 가공식품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불량 식품 원천 차단이 목적이라며 도민 식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규모가 큰 공급원점을 중점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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