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10인 이상 집회 금지’행정명령 - 용인시, 28일 오전 0시 부터 별도 해제시 까지…위반 시 벌금 300만원 - 서정혜 2020-11-27 16:5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집회 전면 금지장소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사람중심새로운용인시청전경 기간은 28일 0시부터 별도 해제 공표가 있을 때 까지다. 시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며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집합이나 모임 등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용인시청사 일원과 3개구청사 일원 등 집회가 전면금지된 곳을 제외한 관내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다. 행정명령 적용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10인 이상 집회다. 행정명령 발령 전 상기 제한장소에 집회 신고한 대상도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의 수능이 코 앞으로 다가온 만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며 “상황이 엄중한 만큼 많은 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소방서,‘비상구는 생명문’안전관리 홍보 20.12.04 다음글 용인소방서, 관내 대형화재 취약대상 소방안전컨설팅 실시 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