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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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덕 도 특사경단장, 8일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행위 수사 결과 발표
-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석유 불법 유통시킨 주유업자’ 집중 수사… 27명 검거
- 석유 650만ℓ, 시가 103억 원 상당, 16개소 건설 공사 현장 및 소비자 피해 약 12만 명
* 적발된 주유소의 POS(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의 소비자 카드 결제 횟수 등의 수치
-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사업 정지 또는 과징금 등)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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