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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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불법 다단계판매조직 운영 등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위반행위 적발’ 발표

- A업체,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이용하여 회원 4,300여명 모집 및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50억원 상당의 금전 수취와 가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

- B업체, 방문판매업을 가장하여 ‘고수익 창출’미끼를 통한 유사다단계조직 운영을 통해 13,000여명 회원모집 및 105억원 상당의 부당매출

- C업체, 학습지를 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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