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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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3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 기획수사’ 결과 발표
- 선박용 면세유·등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석유제품 불법 조제·판매
- 무등록 석유사업자와 무자료 현금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탈루
-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및 등유를 차량 연료로 불법 판매하여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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