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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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3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 기획수사’ 결과 발표
- 선박용 면세유·등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석유제품 불법 조제·판매
- 무등록 석유사업자와 무자료 현금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탈루
-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및 등유를 차량 연료로 불법 판매하여 부당이득
154
○ 올해 12월~내년 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경기도 운행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록 차량은 단속제외
- 수도권외 등록차량은 ’22.9.30.까지 저공해조치 완료시 과태료 부과 유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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