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만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시행
용인시, 21일부터 관내 주민등록한 전 시민에 보험 혜택
서정혜 2019-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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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대중교통사고자연자해 등에 따른 사망장해 보장

 

용인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내용 안내

 

이에 지난달 21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이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됐으며 계약기간(2019321~2020320) 내 새로 주민등록을 하는 시민도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DB손해보험을 비롯한 5개 컨소시엄을 계약자로 선정했다.

 

보장대상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의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일사병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올해는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성폭력피해 상해, 농기계사고 후유장해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더욱 촘촘한 시민안전망을 구축했다.

 

보험금은 사망은 1000만원, 부상은 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다만, 15세 미만은 자의로 보험을 계약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청구서와 주민등록등(), 후유장해진단서, 사고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를 갖춰 DB손해보험에 청구하면 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갑작스런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0만 대도시로는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해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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