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선 의원,용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김완규 2021-03-10 18:1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 9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명지선 의원 이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중증장애인과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3년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 수립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사업 지원 등이다. 명지선 의원은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도,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홍보기간 연장으로 총 9만4,631건 감면발로 뛰는 ‘현장 행정’과 ‘집중 홍보’ 연장으로 2만9,743건 추가 감면 21.03.11 다음글 양지면, 고독사 위험 높은 홀로 어르신 돌보는 ‘초록 동행’시작 2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