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수행기관 간담회 개최
○ 2021 상반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수행기관 간담회 6일 개최
- 경기도,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등 수행기관 관계자 참여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활성화 방향, 각종 발달장애인 법률지원 정책 개발 등 논의
○ 발달장애인 권리옹호 및 공공후견 지원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 도모
- 매년 80여명 공공후견인 양성해 100여명 성인발달장애인에 법률서비스 지원
오예자 2021-04-0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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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경기도내 수행기관 등이 상호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b59bb4daf1ad06cbf6a6d158d400ba31_1617702928_0561.jpg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주관으로 ‘2021년 상반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수행기관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회장 김순화),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회장 박선자) 등 사업 수행기관 관계 전문가 8명이 참여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견인 선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도내 성인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후견심판청구 277건을 지원하고, 후견활동인 98명을 양성·지원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내 공공후견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사례 및 정보공유를 통해 도내 54천명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효과적인 공공후견 지원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특히 후견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지 공공후견지원사업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활동을 강화해 적시에 후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병우 복지국장은 도내 성인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공후견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법률지원 등 장애인의 권익옹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6년에 수원 권선구 누림센터 내에 개소했다.

이곳에서는 도내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직업재활, 문화복지 서비스 이용 등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발달장애인 복지증진을 돕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 시 현장조사와 보호, 공공후견인 지원 등 권익옹호 업무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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