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비 빼돌려 자녀 교육비로 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 도 특사경,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 6명 적발. 부당이득 11억2천만 원
○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3일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비리 및 불법 복지시설’ 기획수사 결과 발표
- 지역아동센터장 3명, 인건비, 결식아동 급식비 등 보조금 6,543만 원 횡령
-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 불법 운영 및 이용료 편취 등 5년간, 7억7천만 원 부당이득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불법 임대 부당이득 2억8천만 원 적발
오예자 2021-06-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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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비 등 보조금 수천만 원을 빼돌려 자녀 교육비로 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애인복지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에게 수년간 이용료만 받아 챙긴 운영자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시설장 및 법인대표 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832dfa82015a2dd19218d544defb4017_1624436547_4818.png

판넬(기자회견)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지역아동센터와 미신고 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사회복지시설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보조금 비리,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 불법 운영,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5곳과 이 시설의 시설장 등 6명을 적발해 4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2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12천만 원에 달한다.

구체적 비리 사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지역아동센터 보조금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사업비로 쓰여야 하지만, 이를 개인용도로 횡령했다.

안산시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교육강사비, 인건비, 식자재 비용을 조작하고 급식 조리사 등 직원 인건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시에서 받은 보조금 중 2,315만 원을 횡령해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 비슷한 사례로 화성시 B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결식아동급식사업 보조금 중 3,128만 원을 자녀 교육비 등에 사용하는 한편 수개월 동안 돌려막기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수원시 C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급식 조리사가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부풀려 인건비를 지급한 후 그 차액 1,1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시설장이 목사로 있는 교회 운영비로 사용했다.

두 번째는 미신고 장애인 이용시설 불법 운영과 부당이득 편취 사례로, 용인시의 D비영리민간단체 운영자는 관할관청에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운영자는 5년 동안 장애인 23(누적)을 모집해 낮 시간 동안 돌본다는 명분으로 이들에게서 이용료 29천만 원을 가로챘다. 한 운영자는 친인척 4명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장애인활동지원 정부지원금을 받은 혐의와 수시로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관리·감독기관에서 경찰에 고발조치 한 상태다.

세 번째,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사례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평택시의 E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을 고유 목적사업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주거용도로 거주하도록 불법으로 임대했으며, 또 다른 기본재산인 근린생활시설을 제3자에게 전월세 불법임대해 총 10년 동안 28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은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단장은 지역의 아동 돌봄을 책임지는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 비리와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사유 : 동종 범죄의 확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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