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022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참여단체 공모
○ 지원 대상 :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장애인
복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대학·연구소
○ 접수 기간 : 1.26.(수) ~ 1.28.(금)
○ 사업, 장소별로 500만~3,000만원 보조금 지원
오예자 2022-01-12 07:01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가 장애인 복지 증진과 우수 복지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2022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참여 단체를 126일부터 2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9c68f356f07042f1caae70b269c4a2b2_1641938447_0875.jpg 

지원 대상은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장애인복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대학과 연구소다.

지원 분야는 장애인복지 지원사업고령장애인 쉼터 운영’ 2개 분야로, 지원 단체는 2개 분야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은 장애인과 성(), 여성장애인 지원, 기타 장애인복지사업 등 3개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시 사업별로 500~3,000만 원을 지원하며, 3억원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 단체를 모집한다.

고령장애인 쉼터 운영사업은 도내 만 50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위한 건강, 사회참여, 안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효과와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3개소를 늘려 8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며, 개소별 3,000만 원씩 총 24,0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상근인력이 없는 단체 최근 1년간 장애인복지 관련 실적이 없는 단체 중대한 위반사례로 적발·고발되거나 물의를 일으킨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하는 하는 사업 동일한 사업으로 3(3) 사회복지기금을 지원받은 사업 타 기관(부서)에서 지원 예정인 사업 등은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126일부터 28일까지 전자우편(smiler0108@ggwf.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2~3월 중 사업 심사를 거쳐 지원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성과 평가를 통해 추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