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29 서현옥 의원, 경기도 장애인 체육 발전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김완규 2022-03-29 18:1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천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4월부터 10월말까지 「2022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이천시 소유의 재산으로 토지 19,633필지 15,533,063.85㎡로 행정재산 19,262필지 14,781,259.05㎡와 일반재산 371필지 751,804.8㎡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 공부를 토대로 사전조사를 거쳐 진행되며 공부와 불일치한 재산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하여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 집중 조사하여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리는 물론 무단 점유 재산 발견 즉시 변상금 부과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사용․수익허가(대부)가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향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자에게는 고의․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되므로, 시민들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 또는 사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변상금 납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천시 회계과장은 시민 모두의 재산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2022년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공유재산 관련 사항은 이천시 회계과 재산관리팀(031-644-257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내 수영장 사용수익허가 운영주체 공개모집 22.03.29 다음글 “경기도 장애예술인지원센터 설립 관련” 토론회 개최 22.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