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 소득기준 확대. 249가구 추가 지원
○ 도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기준을 국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58% 이하)과 동일하게 10월부터 개정․시행
서정혜 2022-10-2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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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생필품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경기도 자체)’의 소득 기준을 확대한다. 10월부터 중위소득 기준을 52% 이하(3, 2181245)에서 58% 이하(3, 2432927)로 확대하는데 249가구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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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9)

 

경기도는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사항을 담은 정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101일부터 확대(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58% 이하)됨에 따라 경기도 지원사업도 동일하게 변경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습재료비(1인당 월 15천 원매월 20일 지급)가 있으며 세대당 연 2(설과 추석) 생필품비(5만 원),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입학금수업료. 실비지원) 등을 지원한다.

, 조손가족 고교생 손자녀 양육비(1인당 월 10만 원),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입학(등록)(1인당 500만 원 이내1), 대학입학준비금(1인당 250만 원1) 지급된다.

이번 지원사업 소득기준 변경에 따라 지원 대상자도 37695가구에서 37944가구로 늘어난다. 지원사업 신청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 군 저소득 한부모가족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최영묵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이번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범위 확대로 좀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지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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